- “주인이 같은 개들끼리 물어뜯는다” 공수처의 특검 사무실 급습, 그 추악한 내막
- 민중기의 4개월 은폐와 오동운의 영장 쇼핑, 이것이 ‘이재명 왕국’의 민낯이다
- 오동운 공수처장의 영장 쇼핑 논란과 12.3 비상계엄의 법적 정당성

공수처가 민중기 특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같은 진영의 칼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다. 이는 통일교 로비 은폐를 둘러싼 민주당 내 권력 투쟁이자, 헌법을 수호하려던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범으로 몬 자들의 자중지란이다. 법치가 파벌 싸움의 도구로 전락한 현장을 고발하며, 진정한 내란의 주범이 누구인지 낱낱이 파헤친다.
한 편의 저질 블랙코미디가 대한민국 법조계 한복판에서 상영되고 있다. 공수처가 민중기 특검의 사무실을 급습했다. 표면적인 이유는 ‘편파 수사’와 ‘직무 유기’다. 민중기 특검이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4,000만 원과 명품 시계를 살포했다는 핵심 진술을 확보하고도 4개월간 이를 장롱 속에 처박아두고 은폐했다는 혐의다.
그런데 이 장면, 기가 차다 못해 웃음이 나온다. 공수처가 누구의 작품인가? 이재명이 주도해 만든 괴물 조직이다. 민중기 특검은 누구인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과 영부인을 잡겠다고 세운 사냥개다. 주인이 같은 사냥개 두 마리가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고 있다. 이것은 정의의 실현이 아니다. 이재명 왕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이권 다툼이자, 권력 누수(Lame Duck)가 시작되었다는 명백한 신호탄이다.
파벌 전쟁의 대리전: 공권력의 사병화(私兵化)
공수처가 특검을 턴다는 것은 상식적인 사법 시스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 기이한 현상의 배후에는 민주당 내부의 심각한 균열이 자리 잡고 있다.
여의도 정가에서는 이를 정청래 계파와 이재명 친위대 간의 ‘파워 게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낙마 위기에 처하고, 강선우 등 친명계 의원들의 비리가 터져 나오는 시점에 민중기가 타겟이 되었다. 민중기가 통일교 리스트를 덮어주며 관리했던 대상들이 과연 누구였겠는가? 그 리스트가 터지면 곤란한 쪽과, 그 리스트를 터뜨려야 주도권을 잡는 쪽의 전쟁이 공수처와 특검이라는 국가 사정기관을 통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검찰, 경찰, 공수처, 특검. 대한민국을 지탱해야 할 4대 사정기관이 오직 특정 정당의 계파 싸움을 위한 ‘사시미칼’로 전락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들이 이재명 일파의 내부 숙청 도구로 쓰이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국기 문란이자, 국가 시스템의 붕괴다.
민중기의 ‘내로남불’: 주가조작의 진짜 주범은 누구인가?
민중기라는 인물을 해부해보자. 그는 김건희 여사를 주가조작범으로 몰아붙이며 정의의 사도인 척했다. 그러나 드러난 그의 민낯은 시궁창보다 더럽다.
그는 판사 시절, 친구로부터 미공개 정보를 받아 주식에 투자해 1억 6,000만 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 당시 그 종목에 투자했던 개미 투자자 7,000명은 무려 4,000억 원의 손실을 입고 피눈물을 흘렸다. 그의 친구는 분식회계로 징역 11년을 선고받은 경제 사범이었다. 범죄자와 손잡고 서민의 등골을 빼먹은 자가, 감히 누구를 단죄하려 했단 말인가?
게다가 그는 통일교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뿌린 뇌물 진술을 4개월이나 묵살했다. 이것은 단순한 직무유기가 아니다. 증거 인멸이자 범인 도피 혐의다. 야당 의원들의 범죄는 덮어주고, 검건희 여사의 의혹은 먼지떨이식으로 털어대던 그 이중잣대가 결국 자신의 목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도덕적 파산 선고를 받은 자가 휘두른 칼에 대한민국 대통령이 난도질당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다.
오동운의 ‘영장 쇼핑’: 사법 쿠데타의 실행범
공수처장 오동운 또한 역사의 법정에 세워야 할 인물이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이른바 ‘영장 쇼핑’을 감행했다. 공수처법상 내란죄는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법원조차 구속을 취소하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명확히 못 박았다.
그러나 오동운은 법을 무시했다. 관할 법원을 여기저기 찔러보며 입맛에 맞는 판사를 찾아다녔고, 결국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또는 헌법적 권한을 행사한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수사가 아니라 납치에 가깝다.
오동운과 민중기, 이들이야말로 헌법을 유린한 ‘진짜 내란 공모자들’이다. 그들은 법을 수호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의 사주를 받아 합법적 통치자를 제거하는 사법 쿠데타를 실행했다.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 프레임’의 허구
저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규정한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더니, 헌법도 안 읽어본 자들의 궤변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비상계엄 선포권을 명시하고 있다. 통치권자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는가?
미국의 역사를 보라. 미국은 건국 이래 무려 68번의 계엄령을 선포했다. 링컨 대통령은 남북전쟁 당시 영장 없는 체포를 감행했고, 루즈벨트 대통령도 전시 상황에서 강력한 비상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미국 역사상 그 누구도 계엄 선포를 이유로 내란죄 처벌을 받은 대통령은 없다. 그것이 통치 행위(Act of State)에 대한 민주 국가의 기본 합의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종북 주사파와 그에 부역하는 법비(法匪)들이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몰고 있다. 형법 제87조는 내란을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한다. 지금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자가 누구인가? 합법적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헌정 질서를 마비시킨 이재명 일당과 그 하수인들이야말로 형법이 규정하는 진정한 내란범들이다.
결론: 이재명 독재를 끝장내고 법치를 회복하라
공수처의 특검 사무실 급습은 이재명 체제가 내부에서부터 썩어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징후다. 훔친 권력은 오래가지 못한다. 권력의 개들이 서로를 물어뜯는 이 아수라장이 그 증거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 민중기와 오동운 같은 자들에게 대한민국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 그들은 정의의 수호자가 아니라, 권력의 기생충일 뿐이다. 이들이 만들어낸 ‘대통령 내란’ 프레임은 조작된 허상이며, 그들이 덮으려 했던 ‘민주당 통일교 게이트’와 ‘이재명 사법 리스크’가 진짜 실체다.
답은 하나다. 정권 교체다. 불법과 조작으로 점철된 이재명 독재를 끝장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마녀사냥을 멈추고, 즉각 이재명의 재판을 속개해야 한다. 사법부는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역사와 양심 앞에 당당히 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에도 비겁하게 침묵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영원히 씻을 수 없는 오욕의 역사를 쓰게 될 것이다.
국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저들이 서로 싸우는 것은 정의 때문이 아니라, 밥그릇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들의 밥그릇을 걷어차고, 대한민국을 정상 궤도로 돌려놓아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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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