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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빚 154.7조 남아…정부 채무조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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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시기에 받은 대출의 그림자가 아직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짓누르고 있고, 정부는 그중에서도 가장 오래 밀린 빚부터 손보기로 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은행권과 정책금융기관이 개인사업자에게 공급한 대출 358조7000억 원 가운데 아직 갚지 못한 잔액이 154조7000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팬데믹 시기를 어렵게 버텨온 자영업자 가운데 특히 오래 연체된 대출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리는 오르는데 내수 회복은 더딘 상황이 겹치면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어서다.

소상공인 코로나 빚, 얼마나 되고 어떻게 조정되나

이 가운데 6조에서 7조 원 정도가 팬데믹 시기 대출을 받은 뒤 3개월 이상 연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빚으로 파악된다. 정부의 새출발기금 제도를 통한 채무조정은 상환기간을 늘리고 금리를 낮추며, 부실차주로 판정되면 원금 일부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6월 기준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해 약정을 체결한 채무자는 14만1821명, 채무원금은 12조8816억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매입형 채무조정을 거친 7만1768명은 평균 원금 감면율이 약 73퍼센트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제인가 도덕적 해이인가

이 대목에서 짚어야 할 것은 지원의 규모만이 아니라 그 지원이 만들어내는 형평성 문제다. 백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한 팬데믹 때문에 본인 잘못 없이 연체에 빠진 소상공인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정책 수단 자체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안전망이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원금의 약 70퍼센트를 탕감해주는 구조라면, 성실히 버텨온 채무자를 구제한다는 취지와 부실을 그냥 사회 전체로 떠넘기는 결과 사이의 경계가 위태로울 정도로 좁아진다. 채무조정 기준을 엄격히 하고 도덕적 해이를 관리하지 않으면, 그 부담은 결국 대출을 성실히 갚아온 다른 채무자와 세금을 내는 국민 전체에게 조용히 전가된다.

재정건전성과 소상공인 지원, 두 마리 토끼 잡으려면

코로나 빚에 짓눌린 소상공인에게 진짜 재기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원칙 자체를 부정할 사람은 없다. 하지만 채무조정이 사실상 이름만 다른 탕감으로 변질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지원 대상 규모를 무작정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엄격하고 투명한 자격 기준을 세우고 채무조정을 받은 이들이 다시 부실로 되돌아가지 않도록 사후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일이다. 재정건전성과 소상공인 지원은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두 가치를 동시에 놓치지 않는 정교한 설계로 정책을 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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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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