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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상원의원 “배은망덕한 한국”…무역법 301조 조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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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현직 상원의원이 한국을 배은망덕하다고 공개 비판하며 무역법 301조에 기반한 공식 조사를 요청하고 나섰다. 오하이오주를 지역구로 둔 공화당 소속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미국 무역대표부에 서한을 보내, 쿠팡 등 미국 기업을 겨냥한 한국 정부의 공격적인 규제 조치에 대해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조치를 포함한 공식 조사를 요구했다.

쿠팡 규제, 어쩌다 미 상원 서한까지 갔나

이번 갈등의 중심에는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 쿠팡이 있다. 모레노 의원은 수백만 명의 이용자 정보가 유출된 사고를 계기로 한국 규제당국이 이를 빌미 삼아 한국 디지털 경제 성장을 이끌어온 미국 기업들을 상대로 정부 권력을 무기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의 주요 미국 투자자들은 이미 이 문제로 무역대표부에 무역법 301조 조사 청원을 제출했다가, 미국 통상 당국과의 논의 과정에서 워싱턴이 한국의 대미기업 통상 관행 전반에 대한 더 광범위한 조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신호를 받고 청원을 철회한 바 있다. 민간 기업의 불만 수준을 넘어 미국 정부 차원의 정책 사안으로 격상됐다는 신호였던 셈이다. 모레노 의원은 서한에서 한국전쟁과 전후 재건 과정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제공해온 안보와 경제적 지원을 언급하며, 한국이 미국의 호의를 계속 이용하면서 정작 미국 혁신기업들을 상대로 규제당국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국내 규제 하나가 왜 동맹 신뢰 문제로 번지나

이번 사안이 보여주는 것은 명분이 무엇이든 한국의 국내 규제 조치 하나가 워싱턴에서는 한미동맹을 대하는 한국의 전반적 태도를 상징하는 신호로 읽히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문제가 순수한 국내 사안이 아니라 한국에서 활동하는 미국 기업이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소관 부처 하나에만 맡길 게 아니라 처음부터 외교와 통상 채널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 사안이다. 무역법 301조는 조사가 마무리되면 미국 정부가 곧바로 관세와 보복 조치로 넘어갈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이번 갈등이 양자 간 불편한 마찰 수준을 넘어 한미 통상관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모레노 의원은 서한에서 무역대표부가 가용한 법적 권한을 활용해 공식 조사에 나서고, 기존 통상협정에 따른 협의를 진행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회복하기 위한 비례적 대응조치를 준비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요구했다. 이재명 정권이 이미 미국 의회에서 반미 정서의 상징으로 읽히고 있는 규제 기조를 여전히 국내 사안으로만 다룬다면, 그 후폭풍은 쿠팡 하나에 그치지 않을 것이고 통상 분야에만 머물지도 않을 것이다. 동맹의 신뢰라는 자산이 무한정 쓸 수 있는 자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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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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