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를 ‘4심’으로? 민주당의 사법부 말살 작전, 그 더러운 속셈 폭로
대법관 26명 증원? 헌정을 찢어발기는 ‘코드 인사’의 서막을 경고한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임명이 갖는 정치공학적 의미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체절명(絶體絶命)의 기로에 섰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와 이미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간 헌법재판소라는 양날의 칼 사이에서, 대법원은 생존을 위협받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여기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깨달아야 할 진실은 자명하다. 이제 사법부에 남은 선택지는 비겁한 수비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강력한 공격뿐이다. 그 공격의 화력은 이재명 재판의 전격적인 재개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리적 공소기각이라는 두 개의 타깃으로 집중되어야 한다.
어제 민주당 법사위를 통과한 재판소법 개정안의 실체를 보라. 그들은 이를 ‘4심제’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그 본질은 헌법재판소를 대법원 위에 군림시키는 헌법 파괴 시도에 다름없다. 이재명이 향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더라도, 민주당 측 인사들이 장악한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뒤집어버리겠다는 파렴치한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이다. 나아가 대법관 숫자를 26명으로 대폭 늘려 이재명이 임명한 아바타들로 재판부를 채우겠다는 속셈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말살하고 대한민국을 일당 독재 체제로 몰아가겠다는 선전포고와 같다.
사법부 말살과 헌재의 사병화, 대법원의 반격이 시급한 이유
이미 헌법재판소는 공정성이라는 외피를 벗어 던진 지 오래다. 검찰청 폐지법에 대해 합헌이라며 각하 결정을 내리고,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관련하여 김건희 여사를 조준했던 김상민 전 부장검사 기소 건을 무죄로 돌려보내는 등, 그들의 판결 궤적은 철저히 특정 진영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재판의 95%가 무죄로 쏟아지는 명백한 사실 앞에서도, 오직 헌법재판소만이 민주당의 호위무사 노릇을 자처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헌재가 대법원의 상급 기관으로 군림하려 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를 넘어 사법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는 일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남은 반격의 카드는 단 두 가지다. 첫째는 지연되고 있는 이재명 관련 재판의 즉각적인 재개이며, 둘째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무죄 선고 또는 공소기각이다. 이것이야말로 사법부가 민주당과 헌재의 폭주 기관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유일한 제동 장치다. 만약 대법원이 이 결정적인 시점에서 머뭇거리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대한민국 사법부는 그날로 이재명 사병 조직의 들러리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사법 독립성이 박살 난 나라에서 판사의 양심이 설 자리는 어디에도 없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카드, 조희대의 ‘전투 내각’ 구성인가
최근 조희대 대법원장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을 교체하고 박영재 대법관을 전면에 배치한 인사는 정치권에 작지 않은 파장을 던지고 있다. 박영재 대법관이 누구인가. 그는 과거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대법원 주심을 맡아 서슬 퍼런 유죄의 법리를 세웠던 인물이다. 사법부가 단순히 수비적인 태도로 시간만 끌 생각이었다면, 굳이 이재명 측이 가장 껄끄러워할 인물을 법원 살림을 도맡는 행정처장에 앉힐 이유가 없다. 이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현재의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즉 사법부의 반격을 준비하고 있다는 강력한 시그널(Signal)로 해석된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다. 민주당은 지금 이 순간에도 4심제와 대법관 증원 법안을 불도저처럼 밀어붙이고 있다. 이재명 재판이 대법원에 도달하기 전에 사법부의 지형을 완전히 바꿔놓겠다는 정치공학적 노림수다. 만약 대법원이 이재명에게 최종 유죄를 선고하기도 전에 헌법재판소가 4심제라는 명분으로 판결을 가로챈다면,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종말은 현실이 된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더 이상 인내를 미덕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사법부가 이재명의 포로가 되기 전에 먼저 공격의 방아쇠를 당겨야 한다.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 선고, 법치주의 수호의 마지막 보루
다가오는 2월 19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다. 사건의 본질을 들여다보면 지귀연 판사가 내려야 할 결론은 명확하다. 바로 공소기각이다. 이번 기소를 주도한 공수처는 수사 자격 자체가 미비할 뿐만 아니라,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국헌 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의 실체가 전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계엄 절차상 위반 사항이 전무하다는 점은 이미 수차례 확인된 사실이다.
심지어 유일한 증거처럼 제시되었던 조지호 경찰청장의 증언은 번복되어 신빙성이 완전히 붕괴되었고, 현장에 있던 군 관계자들 역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령을 받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내란죄라는 거창한 프레임은 법리적으로 성립조차 하지 않는 가공의 소설임이 드러난 것이다. 지귀연 판사가 정말로 살아있는 법조인이고, 사법부의 독립을 수호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사실과 법리에 근거해 공소기각을 때리는 용기를 보여야 한다.
만약 이번 선고에서 법치주의가 무너진다면, 그 이후에 펼쳐질 참극은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대법원과 헌재의 정면충돌은 피할 수 없게 되며, 사법부는 정치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하여 영원히 회복 불가능한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에 중간 지대는 없다. 오직 이재명 세력을 상대로 한 정면 승부만이 사법부를 살리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사법부의 마지막 자존심을 건 공격이 지금 당장 시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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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 Peter Kim






